감가상각과 법인세

이번 포스팅은 법인세에대해 써보려고 했으나 ,
법인세 간단하게 쓰려면 너무 짧아서 감가상각도 끼워 써보겠습니다.

우선, 감가상각의 고려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영업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산의 사용기간은 1년이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되는 한정적 자산이어야 합니다.

-취득가액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지출로 간주되는 총 비용입니다. 취득가액=자산의 실제 구입비+부대비용의 총액 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은 이사, 운송,수수료, 설치비 같은 겁니다)

-내용연수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고정자산의 법적 사용기간 입니다.



-잔존가액

내용연수 말에 추정된 자산의 가치로서 궁극적으로 판매, 교환, 또는 폐기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 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유,무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률법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5%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정합니다. 이는 상각률계산의 편의를 위합니다.

-감가상각방법

위와같이 정률법, 정액법,생산량비례법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을 설명하겠습니다.

1) 정액법 (straight-line: SL)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일정비용을 공제하는 감가상각법입니다. 
공식은 D=(I-S)/N 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I=취득가액, S=잔존가액, N=감가상각기간(내용연수)입니다.  

장부가격은 B=I-n(D) 로 나타내어 집니다
정액법은 실효성이 적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단리법-복리법관계같은 느낌?ㅋㅋ

2)정률법(DB)
고정자산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계산법입니다. 
년간 감가상각액 a= 1-(0.05)^1/n 이고, 정률법D=aB(n-1차)입니다.
이때의 장부가격 B=I(1-a)^n 입니다. 정률법은 정액법과는 달리 실제생활과 밀접하므로 
더 중요합니다 

3)생산량비례법 (u-o-p)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는 서비스가 아닌경우 적용됩니다.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는 총 서비스량에 대한 실제 소모된 서비스 량의 비율 입니다.
년간 감가상각액은 
로 나타내어집니다.
이제 법인세에 대하여 써보겠습니다. 



영업소득에 관한 법인세세는 한계세율과 실질세율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은 현재기준 소득의 마지막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 입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경우:약 10%이고,
과제표준이 2억원 초과할 경우 약 20% 입니다.
실례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회사의 2015 과세표준이 2억 8천만원이라면 법인세는
0.1*200000+0.2*80000=36000 의 법인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금을 과세표준으로 나누면 실질세율이 됩니다.
실질세율=36000/280000=12.8%
이 회사는 회계기간동안 과세표준1000원당 128원의 세금이 지출됫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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