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의 기본- 공시 읽는법, 유상증자란?
위의 사진은 dart라고 전자공시사이트 입니다.
즐겨찾기로 자기주식 공시뜨면 알림도 해주는 어플로도 있으니 이용하세요.
뉴스나오기 전에 팔아라, 공시나오기 전에 팔아라
이런 주식 매매격언이 있다고 하지만
이전까지의 뉴스, 공시, 찌라시들로 세력의 '큰그림'을 얼추 스케치는
할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매매,일지블로그에
공시에도 많이 나오는 주식하기에 조금 기본적인,필수적인
단어,개념을 물어보시는분이 많고 해석요청이 많아서
참고하셔서 성투하시라고 포스팅해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호재다 악재다 왈가왈부, 헷갈리셔서 투매나 뇌동매매로 이끄는
유상증자,무상증자에 대해 쉽고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증자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찍어내서(신주발행)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가가 있습니다.
비 전공자들이 보통 유상증자=좋은것, 무상증자=나쁜것 이라고
개념이 박혀있습니다.
이게 다 따져봐야 무슨 작용을 할지 아는게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특히 유상증자)
일단
유상증자는 크게 구주주배정, 제3자배정, 주주우선 공모를 통한 납입표로 이루어 집니다.
기존(구)주주배정은 말 그대로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경우 인수기관은 발행사무만 판단합니다.
이럴때는 보통 할인해서 매도하므로 하락합니다.
제3자 주주배정방식은 공시에 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개미들이 열광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연고자에게 정관규정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주총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3자 주주배정방식은 일반 공모방식과 구별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공모방식은
일반투자자에 배정하며 총액인수에서 청약 미달 시 인수단 미달액을 전액인수 합니다.
이는 위에 적은 실권주와 비슷한 대목입니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인수단이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 한 뒤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실권주는 일반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신규주식발행의 경우 우리가 공시등등에서 익숙한 개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회사가 직접 투자자에게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중 하나인
사채를 신경써야 합니다, 이게바로 때때로 보이는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뜻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지금 전환사채 교환사채등등의 개념을 다쓰면 현재시각 오전3:31분인데
거의 학부생급의 분량을 써야하므로 사채는 나중으로 미루겟습니다..
회사의 재무등등이 안정적일 때, 신사업, 새공장,투자유치등등의 이유면 호재로
볼 수 있고, 부채등의 재무 문제로 하는거면 보통은 악재로 봅니다.
하지만 재무가 꽝으로 익히 알려진 주식회사가 그러한 부채등을 탕감하기 위해
유증하는 것이면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 따라 유증은 단기호재로 작용해 슈팅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주주에게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유상,무상 증자는 결과적으로 주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권리락주가라고 하는 주가하락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여튼 유증은 위와같이 변수가 많으니 건성으로 읽고 게시판에 휘둘리지 마시고
원칙에 맞게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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